2012-09-0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에서는 대형 지진으로 중저층ㆍ소규모 주거건축물이 붕괴하면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진 강국 일본도 지진에 따른 수많은 물적인적 피해를 입었고, 최근에는 지진 안전지대로 알려졌던 우리나라 역시 지진 발생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 대상을 명확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허가나 건축신고시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진등급 제도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지진 방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구조 안전 대상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 명확히 함(안 제48조제2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48조제3항).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함(안 제48조의2 신설).
라. 내진성능의 확인과 내진등급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함(안 제38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건축물대장)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