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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을 명시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한인방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는 언론진흥기금의 용도에 ‘해외 한국어 신문 지원’의 명시가 없어 해외한인신문에 대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언론진흥기금의 용도에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지원’을 명시하여 해외 현지에서 모국의 뉴스와 정보 등을 전달하여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한인신문에 대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1 · 공포번호 12408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