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03 발의 · 의원 외 12인 ·
의료인의 경우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외에도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집단성추행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우려와 비난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다른 성범죄자가 법적으로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의료인의 결격사유에는 성범죄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 성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다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환자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하여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결격사유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