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제11조제1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및 재판 외에는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사업자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에서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위헌소지 있음.
이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 등 법위반 피해자들이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을 삭제한 바 있음.
이에 법위반행위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와 상관없이 바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