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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 발의 · 의원 외 2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일이 지난 후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납품대금 결재일까지 최대 2개월 기간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 및 경영난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하려는 현행법의 취지와 모순됨.
따라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 기준일을 물품대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