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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0년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제도 도입당시의 부담금 산정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교통혼잡비용의 증가, 시설물별 교통특성의 변화,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단위부담금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별 교통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단위부담금은 법률로 규정하되 시장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고 지역별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