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의견 등을 미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함(안 제6조 및 제8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사장의 대표권 제한 조항을 삭제함.
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반영함(안 제8조 및 제11조).
공사의 사업범위에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을 포함하고, 토지은행적립금 적립 근거 마련.
다. 이익잉여금의 국고에의 납입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여 국가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익금의 국고에의 납입 조항을 신설함.
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함(안 제8조 및 제12조).
공사의 사업범위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을 포함하고, 매입조건을 완화함.
마. 공사를 국가로 의제하는 사항을 정비함(안 제19조).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특정 사업만 국가로 의제하여 공사의 사업 수행에 혼선과 애로가 발생하므로, 구「한국토지공사법」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사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바.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21조).
통합공사의 명칭만 사용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명칭사용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사. 그 밖에 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 등).
(1) 공사에 위탁된 대집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인용 조항을 바로 잡음(안 제19조제3항제8호).
(2) 다른 법률에서 공사의 명칭을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로 표시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정비함(안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사무소)
제5조(등기)
제6조(사장의 대표권제한)
제8조(사업)
제9조(자금의 조달)
제10조(공사채의 발행)
제11조(손익금의 처리)
제12조(매입대상토지)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제16조(토지의 공급)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감독)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