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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는 공직후보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전과기록이 벌금형이나 자격정지, 선고유예,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벌금형 등을 받은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음.
또한,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무엇보다 정치적 소신이나 도덕성이 중요한데, 선거철만 되면 당선 가능성을 노리고 당적을 옮기는 철새 정치인이 많아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증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재 공직후보자 등록 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벌금형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확대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의 공직 입후보 경력과 당적이력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를 통해 국민에게 알림으로서 후보자의 도덕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제64조제1항, 제65조제7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64조(선거벽보)
제65조(선거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