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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난해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례를 겪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산사태 우려지역이라도 군부대 지역인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경우는 현행법상 정비요청을 할 수 있는 관할 관계 기관에 군부대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정비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지역에 대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정비를 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에 군부대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자연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지구 미지정 지역에 있어서의 조치 등)
제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