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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2007. 12. 21. 제정된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총 14개소의 군어린이집 시설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ㆍ운영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미반영되어 있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를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의2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