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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발의 · 의원 외 19인 ·
최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문제는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한 인권침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