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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3년부터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연금가입상한연령인 59세와 차이가 발생하여 2013년도에 60세가 되는 자는 60세 기간 동안 장애나 사망이 발생하여도 가입자가 아니므로 장애ㆍ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청산적 급여의 성격인 반환일시금 청구도 61세부터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한 후 수급개시 연령(61세)까지의 기간 중에 장애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중”으로 의제하여 장애ㆍ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부칙 제8조의2).
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부터 수급개시 연령(61세)까지의 기간에도 반환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8조의3).
현행
개정안
제8조의3(반환일시금의 지급연령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