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담배는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흡연이 폐암, 심장병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 담배의 유해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요즈음 다른 담배에 비해 비교적 순하고 건강에 덜 해로워 보이도록 하려고 담배갑이나 광고에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흡연자들은 다른 담배와 비교하여 몸에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순하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담배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담배회사들이 ‘라이트’나 ‘마일드’ 등의 용어를 강조해 니코틴이나 타르 함량이 적은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체에 덜 해로운 것은 아니며, 세계보건기구(WHO)도 모든 담배는 인체에 똑같이 유해하다고 경고하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제조자 등이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국민에게 오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흡연율을 떨어뜨림으로써 금연을 생활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적게 주는 것처럼 국민에게 오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법률 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