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환경기술개발사업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연구기관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에는 일정기간 환경기술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하수·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과 같이 해당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이 모두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받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연구기관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에는 일정기간 환경기술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환경성 시험·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함(안 제5조의3제4항제12호 신설).
다.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이 모두 필요한 기술로서 하수·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에 대해서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받도록 하고, 그 신청은 동시에 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을 토대로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5항 신설).
마.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7조의3제1항).
바. 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사후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28조 및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제5조의2(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제7조의2(신기술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제28조(사후관리)
제30조(청문 등)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4조(벌칙)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17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