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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발의 · 의원 외 18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시험공고를 2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채용시험의 분야나 특성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1년 전까지,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6개월 전까지 그 시험공고를 하도록 하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임용 희망자들이 채용시험에 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7조(시험의 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