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1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석유정제업자 등 의무대상자에게 수송용 연료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연료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s)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혼합의무자와 혼합의무비율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혼합의무 이행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미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신청하는 자 등에게 제3자가 입을 손해를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가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추가발전원가의 적정수준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우선 회수하도록 함(안 제12조의5 제7항 신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11 및 제12조의12 신설).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신청하는 자 등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하고, 의무 불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혼합의무제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12조의6(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제12조의11(신·재생에너지의 연료제품 품질기준)
제12조의12(신·재생에너지 연료제품 품질검사)
제13조의2(손해배상책임 보장 등)
제16조(수수료)
제17조(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제23조의2(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등)
제23조의3(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5(관리기관의 업무 등)
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청문)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30조의2(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31조(신·재생에너지센터)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