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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학교 내 폭행·협박·따돌림 등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생보호인력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어 학교폭력에 대한 보다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학생보호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특히 학생보호인력배치 운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분담하도록 그 근거를 명시함(안 제20조의5).
현행
개정안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