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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발의 · 의원 외 16인 ·
성범죄는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
성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친고죄의 목적은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기보다 성폭력 문제를 피해자의 개인적인 치부 또는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
또한 업무상의 위계ㆍ위력에 의한 추행죄 등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인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려고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는 등 친고죄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려 함(안 제15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5조(고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