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벌써 8년이 되었지만 처음 8개로 출발한 공동체라디오는 7개로 축소된 상황이며, 단지 공동체라디오라는 용어가 「방송법」에 추가된 것 이외엔 딱히 변화된 게 거의 없는 상황으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청사진이나, 국가차원의 지원이 없어 왔음.
세계적으로 보면 공동체라디오는 기존 방송의 영역이 아닌 제3의 미디어로 자리잡고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방송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애초 도입 취지를 살려 공동체라디오가 지방자치의 발전이나 지역공동체 형성,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 허용 등에 기여하고,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지리, 사회, 문화, 경제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운영하며, 청취자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참여를 보장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 심사기준, 재허가, 소유금지, 겸영금지 등 사업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사업운영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지역 공동체와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21조).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방송심의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안 제23조).
바.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