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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벌써 8년이 되어 「방송법」에 공동체라디오라는 용어가 추가되었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임.
세계적으로 보면 공동체라디오는 기존 방송의 영역이 아닌 제3의 미디어로 자리잡고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커뮤니테이션 권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방송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