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대한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음. CD 금리는 가계 대출이나 주택담보 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는데, CD 금리가 0.1%포인트만 내려도 은행의 이자 수입이 한 해 2780억원이 줄어들게 됨. 이 때문에 공정위는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들이 CD 금리를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으며, 은행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은행이용자로부터 받는 은행상품의 이자율과 수수료 등이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결과 은행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나 은행상품의 이자율이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4(조정의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