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1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정규 교육과정 외에 지역별ㆍ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돌봄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과후 학교 운영(안 제23조의2 신설)
1) 학교의 장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과정 및 돌봄과정인 방과후 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인근 학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감은 방과후 학교의 편성 및 운영 기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방안 등을 정한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설치ㆍ지정(안 제23조의3 신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과후 학교 연구 및 성과 분석,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과후 학교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방과후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과후 학교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3조의2(방과후 학교)
제23조의3(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제32조(기능)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제60조의5(교육비 지원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