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1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근로자는 연간 2193시간으로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749시간보다 무려 444시간(하루8시간기준 55.5일)이 많음.
반면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17개 국가 평균에 비해 49.3% 적어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8위인 최하위에 머물렀는데, 이는 긴 노동시간으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조사대상국 중 노동시간이 긴 나라들은 대부분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행복지수도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법상 근로자는 연간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있으나 이마저 업무량이 많고 국내 정서상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 분위기로 인하여 휴가 소진율은 46.4%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 중 전혀 보상받지 못한 비율은 44.3%에 달하는데 이는 현행법상 미사용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함.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연차 유급휴가의 기간을 늘리고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용자의 조치를 강화하여, 노동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이로 인한 내수촉진 등으로 파생되는 여러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국민의 행복추구와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차 유급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이 연속하여 15일 이상이 되도록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의 한도를 25일에서 50일로 확대함(안 제60조제1항, 안 제60조제4항).
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사용자는 소멸된 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안 제60조제7항 단서 삭제, 안 제60조제8항 신설).
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사용자의 의무 사항으로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멸된 휴가에 대한 보상금액을 50%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61조, 안 제116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110조(벌칙)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