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연구ㆍ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해양과학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다른 과학기술분야 전문기관의 경우와 같이 해당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함.
이에 해양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연구기관, 대학 등을 규정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다른 과학기술분야 전문기관의 경우와 유사하게 해당 법에 규정함과 아울러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금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해양과학기술로 정의함(안 제3조제2호의2 신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연도별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다. 출연금을 지급받아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등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이를 연구개발 사업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제3항).
라.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등의 기획관리평가 지원과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산업화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33조(연구ㆍ개발사업 지원 등)
제33조의2(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96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