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1 발의 · 의원 외 53인 ·
제안이유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진정 국면에 있으나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귀농ㆍ귀촌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감안한 농어촌의 공간구조 재편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촌의 사회적 변화는 농어촌마을의 노후 불량주택의 개ㆍ보수는 물론 전기, 통신, 가스 등 간선시설의 설치에서부터 독거노인ㆍ다문화가정ㆍ소년소녀가장 등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에 있음.
이에 기존 농어촌마을의 주거 인프라를 정비하고 마을 내 가용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농어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 종합계획에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0조).
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명칭, 목적 및 위치ㆍ면적 등이 포함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대지를 공급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
사. 정비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함(안 제37조).
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구역별로 사업성과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정비구역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6-04 · 공포번호 11853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