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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정보 수요의 급증 등으로 기상산업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등 관련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상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상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기상 관측 장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업의 범위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17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06 · 기상산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