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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이나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은 주로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일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문위원에 대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금지 조항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위 남용의 금지 등)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