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빈발하는 아동ㆍ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 등 흉악범의 신속한 검거를 위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효율적 채취 및 채취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채취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소재불명 등으로 인한 채취 지연이나 채취 불능을 방지하고 신속한 채취를 위해 채취대상자 연락처나 소재파악 등을 위한 통신사실 가입자 조회 등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형법」(법률 제10259호, 2010. 4. 15. 개정, 2010. 10. 16. 시행) 개정으로 신설된 제305조의2(강간 등에 대한 상습범)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7호, 2011. 9. 15. 개정, 2012. 3. 16. 시행) 개정으로 신설된 제11조의2(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에 대해서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관리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형법」 개정에 따른 상습범(강간 등) 추가
강간 등 성폭력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의 죄가 신설되었는 바, 위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신설된 제305조의2의 죄에 대해서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4호).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ㆍ추행 범죄 추가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11조의2(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가 신설되었는 바, 위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신설된 제11조의2의 죄에 대해서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법 제5조제1항제10호)
다. 보호관찰소 추가
검사는 필요한 경우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의 장 이외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도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라. 사실조회 근거규정 신설
검사는 제1항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