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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받은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품목별 보상 규정은 구체적으로 없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농약, 종묘 및 비료에 대한 대금 등의 지원만으로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및 임산물 피해의 보상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가 또는 어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게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및 임산물의 품목별로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