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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발의 · 의원 외 14인 ·
농수산자조금(自助金)은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 안정, 수출활성화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수산자조금 집행액 중 소비촉진 홍보비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농수산물에 대한 기초정보 축적과 품질향상, 수출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자조금의 활용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및 지원금은 TV 및 신문광고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농수산자조금이 소비촉진 홍보에 편향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출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