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전통시장은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으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비하여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문화시설 등 고객편의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며, 낙후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과거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정의는 상업기반시설이 낙후되고 유통기능이 취약한 곳으로의 의미를 주고 있어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일부 전통시장으로 인정될 여건을 가진 시장에 대하여도 그 등록을 막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이의 개정이 필요함.
한편,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한 시장은 전기, 가스, 화재 등의 안전이 취약한 경우가 많으나, 이를 지원할 수 없어 대규모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곳은 대규모점포로 등록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인과 상점주의 업종선택권과 재산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심하여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와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 현재의 전통시장 정의를 재정의하고, 미등록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시설 지원과 시장정비사업 완료된 곳의 대규모점포 등록 유지기간을 한정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의 정의를 소비자와 상인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상거래 방식을 유지하되 용역점포의 비율을 50% 미만인 곳으로 재정의하고,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폐지하여 전통시장으로 일원화 함(안 제2조제1호).
나. 무등록시장을 기타시장으로 정의하여 전기, 가스, 화재 등의 개·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토록 함(안 제20조제3항).
다. 시장정비사업 준공 인가 후 대규모점포 등록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소상공인의 업종선택 제한을 완화함(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제7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