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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양상은 휴대폰,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의 왕따, 협박 등이 증가하는 추세임.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피해자의 자살사건에서도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한 협박이 있었고, 사이버상에서 집단 놀림 피해를 경험한 초중고 청소년이 23.2%에 달하며, 학교폭력 중 34.9%가 사이버폭력으로 밝혀졌음.
학교폭력은 교육을 통하여 근절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발생될 경우에는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조기에 피해자, 가해자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함. 그러나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자녀와의 대화 결여, 피해자의 보복 우려로 인하여 학교폭력 피해자가 부모에게 조차 피해사실을 언급하지 않아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모가 동의를 한 경우 학생의 휴대폰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용어(예: 맞을래, 죽을래 등)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문자메시지만 발췌하여 부모의 휴대폰에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이른바 MOBILE GUARDIAN SYSTEM)을 구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하여 학교폭력이 사전에 감지되도록 하여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효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청소년의 범죄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