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법의 취지가 왜곡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최근에도 초등학교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빈번한 교통사고로 학부모들이 마음을 졸이지만 학교를 포함한 교육당국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그 결과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과실상계를 일반화하고, 피공제자의 과실을 이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점, 그리고 가해자가 명백한 경우 공제급여의 청구권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점 등이 명확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공제급여의 청구권을 학교장이 독점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사실을 알릴 수조차 없게 되어 있어 학교장의 결재 없이는 공제급여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교육활동참여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급식과 청소, 교통안전도우미 등 다양한 교육보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행법에는 성장기 등의 사유로 현재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치료가 가능한 경우의 치료비 지급이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치료비 보상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공제급여가 실질적인 사회보험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①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음. 또한 ② 피공제자의 과실에 따라 상계할 수 없도록 하고, ③ 공제급여 청구를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교사가 학교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며, ④ 치료비 선지급 근거와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급의 근거를 신설하고, ⑤ 공제급여 대상을 학교 내 교통사고 등 모든 사고로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활동참여자의 범위도 학부모에 대한 보상이 용이하도록 확장하여 적어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공적(公的)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참여자’를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 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업무(사전에 계획되어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또는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 및 학교장이 주최하거나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 교직원이 주최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자로 학부모 등을 포함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5호).
나. 공제급여에 있어 과실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다. 성장기 등의 사유로 현재는 치료 불가능하지만 일정기간 이후 치료 가능한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향후에 치료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등에 치료비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5항 신설).
라.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이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후유증으로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6조제6항 신설).
마. 요양급여의 지급청구는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교사가 공제가입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하거나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후단 신설).
바.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공제회가 다시 구상하도록 하여 사회보험적 성격을 강조함(안 제41조제2항 신설).
사.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급여 지급청구와 관련된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함(안 제41조제7항 신설).
아. 공제회가 구상할 수 있는 요건 중 피공제자의 중대한 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학생 등을 두텁게 보호함(안 제4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제36조(요양급여)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