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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핍박 등으로 국외로 망명하였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영주 귀국자)에는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금만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 기반이 전혀 없는 영주 귀국자에게는 이러한 정착금 지급 외에도 주택알선·적응교육실시 및 기초생활보장·국민연금의 사회보장 등 별도의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다수의 영주 귀국자는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영주 귀국자들에 대하여 주택우선 알선, 주거지원금 지급, 정착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연금 가입을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주 귀국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안 제26조제3항·4항·제5항 신설, 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