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IT디자인문화콘텐츠 등 지식기반 산업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최근에 현재 지식기반 산업분야의 경제적 여건과 경영 환경이 제정 당시와 부합되지 않아 이를 동법에 반영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 제도에서는 상시근로자 없이 공동 창업자, 공동 대표, 공동 사업자 등의 형태로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도 지원하기 위해 중기청 고시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5인 미만의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1인 창조기업의 범위 규정은 고시보다는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의 대상 범위를 “지식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의 대상 범위를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범위가 1인 창조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하는 형태의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으로만 한정하여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범위에 보다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을 포함하고자 함
현행법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보증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1인 창조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반영하여 융자투자 등의 일반적인 금융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이고 다양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도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적용 범위를 명확화(안 제2조)
나.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대상의 범위를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등도 포함되도록 확대(안 제9조제1항)
다.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 범위를 다양한 기술개발 사업으로 확대(안 제11조제1항)
라. 1인 창조기업의 금융지원의 범위를 보증지원 외에 융자투자 등의 일반적 금융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제11조(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제15조(보증제도의 수립ㆍ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57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