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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금융중심지에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유치 실적이 아직 저조한 상황이나, 법인세 및 소득세 등 감면혜택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음.
이에 금융중심지에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대한 조세감면과 관련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금융기관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1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