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남지방에는 창원지방법원과 그 관할기관인 마산, 통영, 밀양, 거창, 진주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법원 소재지인 창원시를 제외하면 경남도내 최대 도시인 김해시에 지원지청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도시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김해시는 1994년 시군 통합 인구 24만8천명여 명에서 2010년 51만7천여 명으로 두배가 넘는 급속한 인구 성장과 함께 6,5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입주한 전국의 대표적 중소기업을 형성했음.
이에 따라 일반 국민과 외국인 근로자, 기업 활동 등과 관련한 사법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그때마다 일일이 창원지법을 오가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음. 창원지법 관할 사건 중 김해시 지역 관련 사건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해 2010년 기준 약 24만5천 건에 달하며, 이는 창원지법이 관할하는 진주, 통영, 밀양, 거창 등 4개 지원 전체 사건 수 30만9천6백여 건의 79%에 이르는 수치로 특히,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인구 50만이 넘는 지역으로 법원 지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임. 마산지원이 설치된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창원지법까지 소요시간이 25분에 불과하나, 김해시는 40분∼1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도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가 요구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17년 3월 1일에 설치가 예정된 부산지법 서부지원과 같은 시기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