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ㆍ허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며, 어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선의 건조ㆍ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ㆍ허가 방식으로 전환(안 제8조제2항 신설)
1) 신청인이 하려는 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어선의 건조ㆍ개조 허가를 하도록 함.
2) 적정하고 투명한 인ㆍ허가 기준을 정립하여 인ㆍ허가기준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지방이양(안 제10조제2항 신설)
1)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함.
2) 권한의 이양으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분권이 촉진되고,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 확대(안 제25조제4항)
1)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해서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어선의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외에 임시검사도 면제함.
2)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 확대로 우수정비사업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어업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수수료 납부근거 마련 및 대행기관의 수수료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의무화(안 제39조제1항, 안 제39조제3항 신설)
1) 어선용품 등의 형식승인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근거를 명확히 하고, 총톤수의 측정ㆍ개측 및 검사업무의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그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2) 수수료 산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이 보장되어 수수료 산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제5조(무선설비)
제8조(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21조(어선의 검사)
제22조(건조검사 등)
제25조(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제38조(청문)
제39조(수수료)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54 · 어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