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30 발의 · 의원 외 2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군인권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군 사법당국에 접수된 군인 간 성범죄는 71건이고 민간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265건으로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는 전체 336건에 달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그런데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71건 중 34건(48%)이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 처벌이 미흡함. 이와 같이 군대에서 저지르는 성범죄는 사안의 특성상 합의가 종용되거나 주변의 암묵적인 압력으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재판으로 가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사태의 심각성에 비하여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군대내 성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과 예비군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인성을 순화시키고 도덕성을 함양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는 군인과 예비군의 건전한 윤리의식과 도덕성 함양을 위하여 군인과 예비군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