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이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유어장(遊漁場)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제4항).
1) 연안의 바닥에 서식하는 어종을 포획하기 위하여 그물을 끌면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 포획 허가 대상 어종 외의 다른 어종도 일정비율까지 혼획할 수 있도록 혼획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어구ㆍ어법상 혼획이 불가피한 어업에 대하여 일정비율까지 혼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와 동시에 과도한 혼획 단속으로 인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과 어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안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 신설).
1)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어선의 선복량 제한 및 어구의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
2) 어선 및 어구에 관한 사항 중 어업허가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ㆍ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어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함(안 제64조의3 신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계자가 어구의 적합성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어구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기관이 어구의 적합성에 대하여 확인함으로써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하여 어업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유어장 지정을 원칙허용 인ㆍ허가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65조제4항 신설).
1) 유어장의 운영으로 면허받은 어업 또는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유어장의 지정을 하도록 함.
2) 적정하고 투명한 지정기준을 정립하여 지정기준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0조(면허의 결격사유)
제28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제41조(허가어업)
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46조(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제63조의2(어선의 선복량 제한)
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제64조의3(어구의 확인)
제65조(유어장의 지정 등)
제68조(시설물의 철거 등)
제8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제95조(청문)
제99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