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42만여명으로 2005년에 비해 2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이 급증하고 있는 노인 인구에 따라 노인만성질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면역력이 점차 떨어지고 만성질환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 관리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65세 이상 노인은 자연적 노화에 따라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함에 따라 삶의 질이 저하되는 실정임.
따라서 노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유행성질환 및 노인성·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며 더 나아가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