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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천연가스버스는 기체 상태인 압축천연가스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경유 차량과 비교했을 때 매연이나 미세먼지가 전혀 없고 소음 발생도 절반 수준으로 적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함. 현재는 천연가스버스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송용 천연가스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금년에 도래하여 향후 공급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5년까지 연장하여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 수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