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무능력자가 보험금 때문에 살해되는 등의 악용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15세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15세미만자는 어떤 경우에도 사망을 사고로 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음. 일상생활에서는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청소년의 사망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보험으로는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청소년은 사망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남은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단체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나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에는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