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도시공원에서 범죄가 빈발하여 공원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공원 조성 촉진에 치중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해외 선진국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기법(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을 도입하여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원 조성 단계에서부터 설계과정에 범죄요소를 고려하여 범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