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어르신의 생활기반조성 및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대부분은 어르신의 보건, 건강증진 등 소극적인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오늘날의 노인복지는 소극적인 건강 유지의 관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여가활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여행, 스포츠, 취미, 오락 및 문화예술활동 등을 항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여가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여가시설을 확보하며,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르신의 여가활동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어르신여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은 어르신여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도록 함(안 제6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여가정책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어르신여가진흥위원회를 두고, 여가정책에 관한 각 부ㆍ처 간 의견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 시설 등 여가시설에 대하여 여가프로그램의 보급 및 전문인력의 배치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여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어르신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어르신여가전문인력을 지정하여 어르신에 대한 여가교육과 여가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르신 여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