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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자연공원에서는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ㆍ야영행위ㆍ주차행위ㆍ취사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음.
그런데 자연공원에서 음주행위를 하는 경우 소음이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오물 등으로 인하여 자연공원 내 자연이 훼손됨에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이에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자연공원 내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9호 신설 및 제86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7조(금지행위)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