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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발의 · 의원 외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미곡(公共備蓄米穀)을 비축ㆍ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쌀 이외의 양곡은 공공비축제도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국제곡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사료용을 포함하면 27.6%에 불과하므로(2010년 기준) 식량안보 차원에서 공공비축제도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식량자급률의 개선을 위하여 공공비축 대상을 쌀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확대하고,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제10조(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41 · 양곡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