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0 발의 ·
제안이유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요금에 관한 기준 등을 협의ㆍ결정하도록 하며, 자동차 사고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예방사업까지 포함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위임사무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ㆍ질문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의 확대(안 제2조제8호,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안 제30조 및 제31조)
1)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무보험ㆍ뺑소니사고 피해자, 자동차사고 중증 후유장애인 등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통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까지 포함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정비요금 공표제도의 폐지 및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안 제16조 및 제18조, 안 제16조의2 신설)
1)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ㆍ연구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요금 공표제도에 따른 요금수준에 대하여 갈등이 유발되고 이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2) 국토해양부장관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보험회사ㆍ정비업체ㆍ소비자단체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표준작업시간ㆍ공임 등 정비요금에 관한 기준 등을 협의ㆍ결정하도록 함.
3) 정비요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하여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규정(안 제16조의3, 제48조제2항제2호의2 및 제3항제5호 신설)
1)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 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양 업계 간 분쟁이 지속되고 이로 인하여 차량 수리를 의뢰한 자동차보유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함.
2)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지급의사와 한도를 자동차 정비의뢰를 받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자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삭감내역 및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며, 자동차정비업자는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보유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
3)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지급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자의 수리비 과잉청구, 보험회사의 임의 삭감 등의 관행을 바로잡아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검사ㆍ질문 사무의 일부 이양(현행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삭제, 안 제43조제2항 신설)
현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ㆍ질문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7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제16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
제16조의2(성실이행의무)
제16조의3(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제18조(운영비용)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3(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1조(후유장애인의 재활 지원)
제35조(준용)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제37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제38조(분담금의 체납처분)
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제39조의2(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제43조(검사ㆍ질문 등)
제43조의2(포상금)
제44조(권한의 위임)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제46조(벌칙)
제48조(과태료)
제50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