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0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자궁경부암은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흔한 여성암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암 환자 중 자궁경부암이 약 9.5%로 유방암에 이어 2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
의료기술의 발전과 암에 대한 꾸준한 연구로 자궁경부암의 발병 원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로 밝혀졌고, 관련 백신도 그 효과와 안전성이 증명된 예방책으로 이미 전 세계 각국의 병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이로써 자궁경부암은 발병원인과 예방책이 밝혀진 유일한 암으로 예방만으로도 발병을 막을 수 있게 됨. 자궁경부암을 국가적 관리 대상 및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과 같은 OECD 회원국 등에서는 자궁경부암 발생 비율이 최근 몇 년간 58% 이상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음.
반면 국내에서는 자궁경부암 백신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번의 접종에 10∼18만원의 비용이 들며 세 차례의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총 4∼50만원을 웃도는 비용이 들어 저소득층 여성에겐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자궁경부암이 필수 예방접종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그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또한 매우 낮음.
또한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불임의 원인이 되는 자궁경부암 발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자궁경부암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인 “제2군감염병”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음.
따라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예방접종 항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포함하여 자궁경부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가적인 문제인 저출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카목제24조제1항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정기예방접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