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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경제 양극화에 따라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공직임용 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활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에 따라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선발예정인원의 1%까지 분리실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저소득층 분리실시 채용시험을 7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확대하고, 그 채용비율을 2%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7(저소득층의 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